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가단75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38,465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7,692,3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38,465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7,692,3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