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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9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24,444,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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