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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02: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 발년, 개 같은 년, 남자와 모텔에 갔느냐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및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중하고 동종 전과 있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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