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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7두4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비공개결정의 경위

가. K펀드가 대한민국에 투자할 목적으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설립한 8개 법인(이하 ‘K 법인들’이라 한다)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투자협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중재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나. 원고는 2015. 5. 법무부장관에게 “K 법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 사건(사건번호 ICSID Case No. B, 이하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이라 한다)에서 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실제 총액 및 그 내역(계산근거) 정보 또는 이 정보가 기재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15. 6. 위 청구 중 “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실제 총액”만을 공개하였다가, 2015. 8. “K 법인들(중재신청인들)의 청구금액은 미화 46억 7,950만 달러이고, 위 금액은 주식회사 L 발행주식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K 법인들이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주식회사 M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K 법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K 법인들에 대한 과세원천징수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임을 공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중재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인들의 명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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