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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2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 1. 17.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유령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후 그 법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여 수익을 취하였으며, 피고인 개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기까지 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허위로 개설한 법인의 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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