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구0981 (1993.7.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용처가 명백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92.8.4 청구인에게 과세한 87년도분 상속세
27,827,250원 및 동 방위세 5,059,500원의 과세처분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양도한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 OOOOO 대지 156.21㎡, 건물 425.04㎡의 양도대금 1억원O 71,100,000원은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가 87.3.14 사망하기전 1년이내인 86.10.13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 OOOOO 대지 156.21㎡, 건물 425.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2.8.4 청구인에게 87년도분 상속세 27,827,250원 및 동 방위세 5,059,5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4 심사청구를 거쳐 93.4.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억원은 86.2월 쟁점부동산 임차인 청구외 OOO소아과의 임차보증금 20,000,000원, 86.10월 임차인 청구외 OOO싸롱의 임차보증금 30,000,000원, 86.7.30 임차인 청구외 설계사무실의 임차보증금 7,000,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청구외 OOO외 1인이 54,100,000원의 채무관계로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을 해제하는데 사용되어 그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단지 사인간에 작성된 임차자들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86.10.13인데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했다는 날은 86.2월, 같은해 7.30, 같은해 10월이므로 이로 미루어보아 임차보증금을 양도전에 반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여부를 확인한 바 과세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양도대금이 임차보증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86.3.4, 같은해 6.3, 같은해 8.26 해제된 점으로 보아 가압류로 인한 채무액이 양도일전에 변제되었다고 보여지고 상속개시당시 채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억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57,000,000원의 상환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무액 : 54,100,000원)를 해제하는데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87.3.14)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사채놀이 및 부동산투자로 인한 부채 때문에 가정불화가 일어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85.9.21자로 협의이혼하고, 87.2.26자로 재혼하였음을 호적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그 사이인 86.10.13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은 치과의사로서 진료O 갑자기 머리가 아파 OO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한 결과 뇌졸O이라는 진단을 받아 그후 2일이 지난 87.3.14 수술하였으나 즉시 사망(그 당시 연령 46세)하였다고 진술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측하고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수수과정을 보면 매매대금 1억원O 86.5.2 계약금 2천만원, 86.6.2 O도금 4천만원, 86.7.30 쟁점부동산 3층에 세들어있는 설계사무소의 임대보증금 7백만원을 공제한 33,000,000원을 잔금으로 수수하였음을 매수자 청구외 OOO의 93.6.16자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 1억원으로 채권자 청구외 OOO에게 채무 48,600,000원을 변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86.2.25(채무 20,000,000원)과 86.6.9(채무 28,600,000원) 각각 해제하였고, 채권자 청구외 OOO에게 채무 5,500,000원을 변제하고 86.6.3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또한 86.2월 쟁점부동산 임차자인 청구외 OOO소아과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 86.7.30 임차자 청구외 설계사무소의 임대보증금 7,000,000원, 86.10월 임차자 청구외 OOO싸롱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위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채무로 인한 가압류 및 그 해제와 임차자들의 임대보증금 상환내역이 대구지방법원 가압류결정문 및 등기부등본과 임차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은 되고 있으나, 86.2월에 상환하였다는 임차자 청구외 OOO소아과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86.2.25 가압류 해제시 변제하였다는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 20,000,000원은 그 부채 변제일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금 수령일인 86.5.2 이전이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계약금 수령일 이후에 변제하였다는 채무액 71,100,000원(86.6.3 가압류 해제시 채무변제액 5,500,000원, 86.6.9 가압류해제시 채무변제액 28,600,000원, 86.7.30에 상환한 임대보증금 7,000,000원, 86.10월에 상환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의 사용처가 명백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