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중3134 (2009. 12. 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임차인이 거주한 기간은 상시 주거목적으로 거주한 기간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주택보유기간에서 차감하면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주택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0중1122/조심2018전3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0. 신축한 경기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9.10. 이○○○에게 양도하고 2007.11.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음식점이 아니라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은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구조ㆍ기능ㆍ시설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불가피하게 거주한 기간동안은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이 3년이상 주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당해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8.8.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868,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7.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20.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2002년 12월까지 첫번째 임차인인 이○○○에게는 음식점으로 임대하였고, 두번째 임차인인 조○○○는 조류파동으로 인하여 2003년 11월 영업을 중지하고 조○○○의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거주(주민등록전입 2004.1.26.~2005.10.3.)하였다. 또한 청구인도 세대전원이 쟁점부동산으로 이주하여 양도일까지 거주(주민등록전입 2006.4.17.~2007.9.26.)하여 이를 합산할 경우 당해 부동산을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임차인 조○○○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거주한 기간을 주택보유기간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주택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의 판정기준인 시설상태ㆍ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실태ㆍ사용 주기 및 기간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주택이며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여 임차인들에게 음식점으로 임대한 건물로 임차인 조○○○ 및 청구인이 거주한 후 음식점으로 다시 임대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나 시설 등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임차인의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거주한 이 건의 경우 임차인이 거주한 기간은 상시 주거목적으로 거주한 기간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주택보유기간에서 차감하면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주택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이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휴업하고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기간을 소유자인 청구인의 주택보유기간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음식점으로 임대하다가 두번째 임차인인 조○○○가 조류파동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거주(주민등록전입 2004.1.26.~2005.10.3.)하였고, 청구인도 세대전원이 이주하고 이를 양도할 때까지 거주(주민등록전입 2006.4.17.~2007.9.26.)하여 각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은 2001.1.20. 근린생활시설 1층 167.52㎡, 2층 63.9㎡로 신축하였고 주차장부지는 198㎡임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아래〈표〉와 같이 조○○○ 등에게 임대한 사실, 조○○○는 닭ㆍ오리 등을 메뉴로 하는 식당을 5년간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개월 후인 2003.11. 조류파동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지한 사실, 조○○○는 임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어 2004.1. 세대전원이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여 내부구조의 변경없이 2층은 폐쇄하고 다른 생활용품은 창고에 보관하고 1층 칸막이방 하나에서 전기장판을 이용하며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05.8.까지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처분청도 동 기간동안 조○○○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본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며 임차인 조○○○가 거주한 기간 중에도 용도변경없이 그대로 거주하여 언제든지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 동안의 재산세 납부현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과세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실질과세원칙상 실제 사용용도에 따른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상시 주거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양도 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에 적합하고 주택으로 보는 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관리ㆍ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이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주택"이라 함은 그 개념의 기본목적에 적합하며 주택으로 보는 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관리ㆍ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점,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조○○○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임시로 거주한 점, 위 임대차기간 중 재산세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과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조○○○가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가 거주한 기간을 주택보유기간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주택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