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국제특급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이후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되어 그 수령을 거절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의 설득과 협박에 의하여 위 우편물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수령인으로 한 필로폰의 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소량이고 실제로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가 압수되어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이를 보관하였는바, 이와 같이 유통된 접근매체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공범 E는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647). 피고인은 공범 E가 체포된 이후 상당 기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자금 마련을 위해 필로폰을 수입하고 핸드폰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