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0527 (2018.04.0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인이 직전연도에 건축자재 등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당해연도로 봄이 타당한 점,쟁점수익 관련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수익에 대하여 사업자현황신고만 하였을 뿐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익이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7중5187 / 조심2018서49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10. OOO를 취득하여 2014.12.26.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1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건설부자재 판매수익 OOO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후, 2015년 쟁점토지에 다가구주택(연면적 651.4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OOO에 판매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OOO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자로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인 OOO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7.11.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약 OOO 상당의 자재를 투입한 공사현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잉여자재 및 부산물의 일부를 판매한 쟁점수익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15년 4월 준공 및 분양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4년 12월 OOO 상당의 레미콘을 매입하였는데, 레미콘 투입시 반드시 골조를 위한 터파기를 한 후, 철근, 거푸집, 자갈, 목재 목공을 위한 못, 핀, 철사 등을 동시에 투입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위 구입한 레미콘 물량은 레미콘 트럭 약 40대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정도의 레미콘을 타설하려면 철근 25톤OOO, 거푸집(일부 임차), 목재, 철사, 핀, 못, 비닐 등 OOO 정도의 자재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한다. 건축용 자재 약 OOO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근, 철재, 목재 등의 잉여물 또는 부산물이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고, 일반적으로 자재 발주시 실투입량보다 5~10% 정도 더 많이 구입하므로 건축현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부산물 및 잉여자재가 발생되며, 그러한 잉여자재 등은 염가로 판매되어 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않게 된다. 청구인도 2014년 철재잉여물 OOO 상당은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외 목재, 철근, 철사 등의 부산물은 고철로 처분하였음에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동서지간인 김OOO에게 건축용 잉여자재 OOO 상당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잉여자재, 부산물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함에도 건설사업자들이 이에 대한 매출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김OOO도 동일한 시기에 OOO에서 동종의 주택을 신축 중에 있었으므로 서로 공사현장도 방문하고 자재구입, 공사 진행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잉여자재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김OOO와의 관계를 이유로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예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의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날이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신축주택을 판매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 신축 중에도 재화 또는 용역 즉, 잉여건설자재의 처분이나 주택 외의 건설용역을 부수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으므로 재화․용역의 성질이나 금액의 크기를 불문하고 공급이 있으면 그 때가 사업개시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축주택 판매금액이든 신축 중에 잉여자재를 판매한 금액이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처분청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신축주택판매일로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장부의 기록내용과 다른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한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매출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거나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자료나 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당초 신고를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처분이고, 신뢰할 수 없음은 납세자의 당초 신고를 부인할 사유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4년 발생한 쟁점수익은 청구인이 동일 업종을 영위한 김OOO에게 2014.12.31.을 작성일로 하여 발행한 계산서를 그 증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수익은 매출로 보기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완료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의 판매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그 실질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주택은 2015.4.30. 사용승인됨으로써 비로소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2015년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쟁점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기준수입금액인 OOO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익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허위매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4.11.7.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8.1.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건축물 부자재 판매업을 업종에 추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
(다) 청구인이 2015.2.10. 신고한 위 OOO의 201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수익 외 다른 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OOO
(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 판매에 대한 수입금액 합계 OOO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아래 <표4>와 같이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
(바)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구건물은 2014.9.17.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구건물을 멸실하고 허가를 득하여 매도인이 양도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14년 판매한 건축자재를 매입하였다는 김OOO는 청구인과 동서지간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나는 김OOO의 총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으며, 김OOO가 2015.2.13. 신고한 OOO의 201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데,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건축자재에 대한 내역은 신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OOO
(3) 청구인은 2014년 쟁점주택을 착공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 잉여자재 및 부산물의 일부를 판매하고 발생한 쟁점수익을 사업장현황신고시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인 OOO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14.12.9., 2014.12.10. 및 2014.12.11. 대선철물건재로부터 합계 OOO 상당의 건축자재를 매입하였다며 영수증 사본 3매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14.12.20.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는 OOO로, 공급가액은 OOO으로, 품목은 ‘고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는 쟁점수익이 신고되어 있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12.31. OOO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고 공급대가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11.12. 대한지적공사에게 OOO을, 2014.11.18. 이OOO에게 OOO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동 금원이 측량비 및 설계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2014년 12월 귀속분 인건비에 대하여 2015.2.28.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를 신고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따르면 이OOO 외 11명에게 합계 OOO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소득세 OOO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쟁점수익의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김OOO가 2017.9.2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쟁점수익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고, 쟁점주택이 2015.4.30.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판매가 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로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잉여자재 등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수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인 OOO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2014년에 건축자재 등을 일부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동서지간인 김OOO에게 잉여자재 등을 판매하여 쟁점수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산서 및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수익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만 하였을 뿐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김OOO도 2014.6.10. 청구인과 동일한 상호OOO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2.13. 동 사업장에 대한 201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는데, 동 신고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가 매입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수익과 동일한 명목으로 수입금액 OOO이 발생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익을 2014년에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