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 피해자 B은 안산시 상록구 소재 ‘C’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써, 서로 중고거래 사이트 ‘D’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고 물품거래 중 사소한 다툼이 생긴 것에 앙심을 품고 2018. 8. 22. 11:09경 인터넷 E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피해자 가게 ‘C’ 주점이 포스팅 되어 있는 E 블로그 3곳에 댓글로 ‘저는 여기 한달전쯤 갔었는데 안좋은 기억만 있네요 쥐포튀김에 소스같은게 묻어있길래 따지니 스쳤다니 뭐니 변명만 늘어놓고 재료 재활용하는거같더라구요. 계절과일도 시켰는데 과일들이 죄다 푸석푸석하고 수박에는 심지어 소스같은게 묻어있더라구요. 이런거 말하니 발뺌하려는 사장모습에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라는 허위의 게시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E 블로그에 게시하여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