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412 (2016. 12.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수령한 이자는 대여금 원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2012.5.25. 청구인과 *** 간의 합의로 이전 채권과 독립된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고, 기존 채권의 원리금은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5년 2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이 건 조사기간 중에 청구금액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채무자의 파산 등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년 8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대부업체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으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이사 박OOO에게 2001.4.23. OOO원을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조성사업의 동업자금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체결을 시작으로 2010.5.27.까지 총 OOO원을 대여하였고, 2012.5.25. 차용금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에 따라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5.8.28.부터 2015.12.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0~2011년 기간 동안 박OOO으로부터 수령한 이자 OOO원, 쟁점합의서상 원본 전입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의 누락으로 보아 2016.5.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5.2.10. 연대보증채무자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소송 결과, OOO법원(2015가합5128, 2016.3.11.)은 당초 청구인이 박OOO에게 대여한 원금은 OOO원이고, 2012.11.21.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배당금 OOO원을 원금에 충당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 채무 원금이 OOO원임을 판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원금 OOO원에 이자 등으로 가산한 쟁점금액을 실현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쟁점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채권액 약 OOO원(연체이자 불포함)에 대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2012.2.22.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OOO은행이 경매(당초 감정가액OOO원)를 개시하였으나 4차례 유찰되어 입찰금액이 OOO원까지 떨어지자 2014.12.19. 경매를 취하하였으며, 최근 다시 경매를 개시한 결과 2016.8.29. OOO원에 낙찰되었다.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수령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총 OOO원(2009.12.31.까지 수령한 이자 OOO원 + 통장수령이자OOO원)이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이 OOO원에 낙찰 되었으나 선순위 채권자들의 원리금을 지급하면 청구인에게 지급될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바, 청구인이 수취한이자는 원금(OOO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추후 배당금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합의서에 따라 원금에 전입한 쟁점금액(이자 OOO원)은 합의서 작성일에 청구인이 박OOO부터 수령하여 이전 채권과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함에 따라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별도 채권으로서 원리금 회수불능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담보물건의 경매가 진행 중으로 배당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박OOO간 채권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이자수입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합의서 작성일(2012.5.25.)에 원본에 전입한 쟁점금액이 이자소득금액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박OOO에게 대여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같다.
OOO
(나) 쟁점합의서, 약속어음에 의하면, 2012.5.25. 채권자인 청구인과 정OOO은 채무자인 박OOO이 시행하고 있는OOO 조성사업에 대한 채권자가 제공한 투자금을 정산하여 2012.5.30. 현재 채무액이OOO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채무자는 위 금액을 차용하기로 하고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액면금액 OOO원, 지급기일 2012.5.30.)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3.1.21. OOO은 이사회를 통해 청구인과 박OOO간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1순위 근저당권자인OOO(유)은2012.2.22.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접수하였다가2014.10.20. 이를 취하하였고, 2016.1.20. 다시 경매를 접수한바, 2016년 1월 기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이며, 처분청에서 OOO에 문의한바, 현재 OOO에게 허가된 산업단지개발권은 취소되지 않고 유효(사업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음)한 것으로나타난다.
OOO
(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명령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18. 쟁점부동산에 설정금액을 원금OOO, 이자 OOO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2015.8.26. OOO과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15.8.27. 근저당 설정 및 2015.9.11. 부동산 가압류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지방법원 2016.3.11. 선고 2015가합5128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2월 ‘원금OOO원과 2012.6.1. 이후 연체이자(월1.5%)를 지급하라’는 법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기간중인 2015.10.14. 청구금액을OOO원으로 청구취지를 변경(청구인이 박OOO에게 원금과 이자를 청구해도 변제받지 못할 것이 확실하여 이자는 유보하고, 원금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박OOO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수령한 이자는 OOO으로 대여금(OOO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2012.5.25.청구인과채무자인박OOO간의 합의로 인해 이전 채권과 독립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고, 기존 채권 원리금은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5년 2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당초 청구금액OOO원)을 하였다가 이 건 조사기간 중인 2015.10.14. 청구취지를 변경(청구금액 OOO원)한 점, 채무자의 파산 등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