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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 중 건물전체가 여인숙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있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830 | 양도 | 1998-09-03
[사건번호]

국심1998경0830 (1998.09.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 및 그 가족은 부동산 중 건물의 일부면적을 주거용으로 하고, 그곳에서 약 10년 8개월간 거주하면서 여인숙을 운영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건은 부동산 중 주거용으로 이용한 주택면적을 재조사하여 위 관련법령 내용에 따라 취소결정 또는 경정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7.12.9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

세 5,882,32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

동 OOOO 대지 69.8㎡ 및 지상건물 57.75㎡중 주거용으로

이용한 주택면적을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대지 69.8㎡ 및 건물 57.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8.23 취득하여 96.4.26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인숙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9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5,88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3 심사청구를 거쳐 9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및 청구인의 세대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 중 일부건물(10평)에서 실제로 거주하였고 나머지 건물부분(9평)은 여인숙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여인숙으로 되어 있고 현지 확인한 바 조사일 현재에도 여인숙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중 건물전체가 여인숙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의하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8.23 취득하여 96.4.26 양도하였고, 건물전체의 용도는 여인숙으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그 가족은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일부분(약 10평)에서 거주하였고 나머지 건물부분(약 9평)은 여인숙으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40.5.4 생)의 가족은 3인(처 : 41.4.18 생, 자 : 92.11.3 생)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약 10년 8개월동안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동 건물에 거주하면서 여인숙을 운영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쟁점부동산 소재지 통장(OOO) 반장(OOO) 등 인근주민 6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기간동안 청구인 세대원은 쟁점부동산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의 부동산보유전산자료(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일부분을 주거용(약 10평)으로 이용하였고, 나머지부분(약 9평)은 여인숙으로 이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작성한 여인숙 및 주택평면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동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여 현재의 상태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와 다르며, 동인도 내실을 좁게 줄여 그곳에 거주하면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그 가족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일부면적을 주거용으로 하고, 그곳에서 약 10년 8개월간 거주하면서 여인숙을 운영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건은 쟁점부동산 중 주거용으로 이용한 주택면적을 재조사하여 위 관련법령 내용에 따라 취소결정 또는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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