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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이 있고, 특히 2015. 4. 8.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위 실형으로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저녁 20:00 경부터 범행 당일 새벽 02:00 경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오전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200m 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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