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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549
해외이주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⑴ 피고인과 H는 2013. 6. 21. 일치하여 주식회사 D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고 주식회사 D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캐나다로의 해외 이주 알선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를 주식회사 E이 아닌 주식회사 D로 보아야 한다.

⑵ 제 1 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 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해외 이주 알선업 등록을 마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D가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하여 2012. 1. 27. 경 보증보험 미가 입을 이유로 외교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등록이 취소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이르고, 4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법인 계좌가 압류되기까지 하자, 해외 이주 알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E을 통해 해외 이주 알선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3. 6. 경 수원시 팔달구 F 빌딩 602호에 있는 G 학원의 원장실에서, H에게 SINP(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 : 사스 카 추 완주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라는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설명한 후, 같은 달 21. 경 위 원장실에서 H와 캐나다 사스 카 추 완주 취업을 통한 이민을 알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H에게 취업을 위한 면접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해외 이주 알선 행위를 하고, H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위 계약 체결 직전인 2013. 6. 17. 경 I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은 해외 이주 알선 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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