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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모두 9회(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집행유예)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며, 이 사건 각 범행 중 매수 미수와 매수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1회 필로폰을 매수하고,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1회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교통사고로 늑골견갑골쇄골요추흉추 등에 골절상 등을 입고 상당 기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이로 인한 고통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2019. 1. 4.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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