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단약에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 누나들, 매형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128회에 걸쳐 매도하고, 14회에 걸쳐 매수하였으며, 4회에 걸쳐 수수하고, 5회에 걸쳐 투약하였으며, 1회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