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63]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와 2016. 7. 경 혼인하여 부부관계로 지내 오던 중,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의심하며 불화가 지속되어 2017. 2. 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게 된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5. 12:05 경 평택시 D 소재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왜 집을 기어 나갔냐,
너 바람 났지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휴대전화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4. 15. 18:3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직원 숙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G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회원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 ‘H’, ‘I’, ‘J ’에 아이디 ‘K ’으로 “ 혹시 C 씨 아는 분 있나요,
J 하는 분인데 G 근무 중인 걸로 압니다,
바람 나서 집 나간지도 오래고 연락도 안 되고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나. 피고인은 2017. 4. 16. 01:0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I’, ‘J ’에 아이디 ‘K ’으로 “ 혹시 C 씨 아는 분 있나요,
J 하는 분인데 G 근무 중인 걸로 압니다,
바람 나서 집 나간지도 오래고 연락도 안 되고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전번( 전화번호) L 입니다,
탕 정에서도 바람 나서 아이디 정지됐어요,
그러고 스와핑 전문으로 합니다
남편 앞에서, 어이가 없어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