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나3313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6호증”을 “8호증”으로, 제4면 20행의 “피고에 대하여”를 “피고의 채권을 양수한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로 고치며,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10. 2.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위 채권양수를 원인으로 당심에서 승계참가 하였고, 피고는 2015. 2. 17. 소송탈퇴서로 소송탈퇴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승계참가에 따라 승계참가 전의 피고를 당사자로 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