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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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2면 제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17면 제15행부터 제18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최저임금법령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최저임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을 요하지 않고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만을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그것이 소정의 근로시간 외의 임금(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임금 등) 또는 시혜적이고 복리 후생적인 성격의 임금이 아닌 이상,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대물피해 200만원 이상의 가해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