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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7나202639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이하 ‘정액급식비 등’이라 한다)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생활보조 내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었을 뿐,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의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액급식비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나. 판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또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액급식비 등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명절휴가비와는 달리 정액급식비 등에 관하여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사실,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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