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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9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닉네임 B)는 2019. 6. 24. 20:00경 참고인(닉네임 C)의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D'을 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E이 고추에 ㅋㅋ F 영역표시헤놈 ㅋㅋ, E이가 님 처먹은거 자랑하구 다니는데. Eㅋㅋ한테 붙으마, ㅋㅋ혹시 모르제 ㅋㅋ 니가 F먹을수도 " 등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채팅창에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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