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11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10:30경 광주 서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2년 전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얼음이 들어 있는 아이스커피를 얼굴에 1회 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