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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4 2018가단1003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9. 2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자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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