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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376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8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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