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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11700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2019. 1. 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카페 운영에 대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24.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투자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위 카페 공사 완료 후 법인을 설립 하여 카페 수익금 일부를 이익금으로 주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위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E, F, G, H, I, J, A의 8인은 2017. 1. 12. K 판교 직영점 운영에 관하여 이른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K 판교 직영점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동업투자금액) ① 본사(B,E): 판교 직영점 보증금을 각각 2,500만원씩 투자한다. ② 지사 및 그외 투자자: 판교 직영점 인테리어 및 기계/장비, 디자인물 등 오픈관련 일체를 투자하며, 그 투자금액은 총비용에 인원수를 나누어 공평하게 정한다. ③ 매장 오픈 후 추가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할 시는 전체투자자 인원수에 비용을 나누어 재투자한다. 제2조 (계약내용) ① K 판교 직영점의 모든 운영 및 권한은 본사(원고, E)에서 총괄 결정하며, 지사 및 그외 투자자들은 운영과 관련하여 건의 및 제안은 할 수 있다. ② 각기 투자한 투자금 일체는 환불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민,형사상의 문제 및 신체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③ 투자금 환불 정산규정 - 1년 이내 환불할 시: 투자금액의 30% 지급 - 2년 이내에 환불할 시: 투자금액의 50% 지급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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