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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071 | 양도 | 1992-10-12
[사건번호]

국심1992서3071 (1992.10.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81,000,000원이나 처분청이 관리실, 인근부동산 등에 탐문조사한 거래가액 110,000,000~130,000,000원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불성실 신고한 가액이라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OOOO(31.6평형)를 87.5.15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11.7 OOO에게 양도한 후 90.5.31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였다.

아래

(단위 : 원)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양도소득세

방위세

81,000,000

73,000,000

771,490

77,140

처분청은 양도가액에 대하여 인근부동산 중개업소를 탐문한바 110,000,000~130,000,000원으로 확인된다하여 청구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2.16 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양도소득세 13,385,280원 및 동 방위세 2,769,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1 심사청구를 거쳐 92.7.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바 없고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친 사실도 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81,000,000원이나 처분청이 관리실, 인근부동산 등에 탐문조사한 거래가액 110,000,000~130,000,000원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불성실 신고한 가액이라고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 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제95조 또는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동영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와 동 제4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 여부

1)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신고한 양도가액은 81,000,000원인데 비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은 8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양도시의 인근부동산 중개업소 탐문가액은 110,000,000~130,000,000원으로 조사되고 있고,

3) 청구주장 취득가액 73,000,000원은 기준시가 37,000,000원 보다 36,000,000원이나 높게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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