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16 2014누10762
건축허가 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A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거제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인근에 있는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유 K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에 상업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임대한 후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30여 년 동안 임대업을 영위해 왔고, 이 사건 건물의 상가 임차인들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F 토지를 공로로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해 왔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나.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병 제1, 2호증의 각 1, 병 제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들이 F 토지 인근에 있는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유 K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AB편의점 등 상가를 운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