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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55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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