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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5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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