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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57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6. 11. 28. 22:4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후진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Q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경산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같은 날 23:40 경, 같은 날 23:50 경, 같은 날 24:00 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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