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노26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일부 범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위 2. 의 나. 항을 아래 ‘ 변경된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변경된 범죄사실 >

나. 휴대전화 관련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4. 12. 29. 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휴대전화판매업체 P 통신사에서, 사실은 명의자 M이 휴대폰 명의변경을 의뢰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휴대폰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동전화 명의 변경 계약서에 ‘ 받는 분 M, 법정 생년 월일 O, 주소 광주 북구 K 10XX 호 ’라고 기재하고 명의를 받는 고객 란에 ‘M’ 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휴대전화판매 자인 피해자 P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휴대폰 (X) 의 명의를 변경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