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전0383 (1999.06.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교육시설의 설치/운영허가는 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7서1858 / 국심1997중1437 / 국심1987서1858
[따른결정]
조심2013서3320 / 조심2013서4123
[주 문]
영동세무서장이 1998.6.11.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31,34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146,590
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4,256,960원의 과세처분은,
1996.3.11. 이후 청구법인의 청소년 수련시설 제공용역을 부가
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OOO리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써비스, 관광농원·청소년 수련장 및 야영시설 관련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5.1.부터 관광농원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6.3.11.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통보를 받고 1996.4.23.부터 청소년수련용역을 제공하여 1996년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관광농원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일(1997.3.29.) 이전의 청소년수련시설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6.11. 청구법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31,34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89,146,59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4,25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0. 이의신청 및 1998.1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3…12에서는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규정(같은 뜻, 국세청 부가46015-681, 1997.3.28. 국세청 부가46015-2246, 1993.9.15. 등 다수)하고 있어서,
설령, 형식적인 인가 및 허가 등이 없었다 하여도 당해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나 등록에 의해 지휘감독의 범위에 포함되었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당해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함이 타당할 것(같은 뜻, 대법원84누391, 1985.9.10. 국심87서1858, 1988.2.3. 국심97중1437, 1997.10.23. 등)이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1996.2.10.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신청하여 1996.3.11. 그 허가를 받았고,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내지 제36조를 보면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허가를 할뿐만 아니라 수련시설운영책임자의 요건, 시설기준, 허가취소 등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허가를 받은 후 등록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3…1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질적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소년에게 공급한 교육용역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의 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고 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건으로 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처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 국세청 부가46015-624, 1995.3.30. 외 다수)이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2-3…12【교육용역의 면세범위】제1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7.3.29.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요건을 갖추어 충청북도에 등록함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게되었음이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제OOO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기 전에 공급한 1996년도 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는 받았으나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과세용역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 제26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제2항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수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6조【과태료】제2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법령상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인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라 함은 시설, 정원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고,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까지도 면세함이 타당한데, 청구법인의 경우 1996.3.1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고 청소년수련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비록 등록이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므로 관련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된다고 하였는바, 동일한 성질의 용역은 과세처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그렇게 보면 위 시행령에서 면세되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의 교육용역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교육용역인지 여부에 그 중점이 있는 것이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해석함에 있어 용어에 의한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단체를 인정하였는지 여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가 면세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할 것(같은 뜻, 국심 87서1858, 1988.2.3.)이다.
관련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을 보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만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6.3.11.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통보(충청북도 문체OOO, 1996.3.11.)를 받은 후 청소년수련용역을 제공하였고, 이 당시 비록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절차까지는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설립을 인정한 것이며, 충청북도 영동군수로부터 “OOO(프로그램 책자 및 비디오) 수령증 제출”공문(진흥 OOO,1996.6.25.) 및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공문(진흥 OOO,1996.8.16.)등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