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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2389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총길이 30cm, 칼날 18cm)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유죄의 심증은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혼자 술을 사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는 점, 부검결과 피하출혈이 3곳에서 관찰되어 통상적인 전도손상에서 보이는 피하출혈로 보기에는 그 수가 많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다는 H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34세)와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사귀게 되었고, 인천 중구 F에 있는 G아파트 706동 1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주 술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하면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거나 다른 남자에게 데려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자주 실랑이를 하였고, 2012. 11. 7. 02:00경에는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와 같은 아파트 705동에 사는 지인인 H의 집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H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내보내라고 요구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16. 0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른 남자에게 통화를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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