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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3240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 시행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개정된 이율(연 15%)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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