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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7449
도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91,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2.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일부 기각 부분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 시행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개정된 이율(연 15%)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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