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물품수입후 기능확대를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을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041 | 관세 | 2010-11-11
[사건번호]

조심2009관0041 (2010.11.1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반도체 성능테스트장비 수입후, 별도로 동 장비의 사용범위제한해제를 위한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아이디가 기재된 물품을 수입한 경우, 물품가격을 동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의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관세법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제15조【과세표준】 /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주 문]

OO세관장이 2009.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가산세 O,OOO,OOO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8.28. OOOOOOOOO(OOOOOO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품목번호 HSK 9030.82-0000호(반도체웨이퍼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관세율 0%, 부가가치세 과세)에분류되는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Semiconductor CheckingMachine, 모델: HP9300 Tester System, 과세가격 : USD 1,208,434,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OOOOOOO에게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하였고, OOOOOOO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07.5.15. 위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①물품의 사용범위 제한 해제를 위한 인증소프트웨어(이하 “인증소프트웨어”라 한다)를 다운로드(Download) 할 수 있는 아이디(ID)가 기재된 OOOO OO(OOOOOOO OOOOO, 과세가격 : OOO OOO,OOO,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 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하면서, 품목번호를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HSK 4911.99-0000호(기타 인쇄물, 관세율 0%)로 분류하여 청주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였고, 청주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처분청은 2009.1.2. 쟁점②물품의 가격을쟁점①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 OO,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O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②물품은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할 수 있는 아이디(ID)가 기재된 OOOO OO(OOOOOOO OOOOO)에 불과하다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쟁점②물품의 가격은 인쇄물의 가격이 아닌, 인증소프트웨어의 가격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로서 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수입신고시점의 성상인 인쇄물의 가격으로 보아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은 정당하고, 쟁점①물품의 구매행위는 2006년 8월에 종결되었고, 2007년 5월 경영환경 변화로 쟁점①물품의 처리용량을 향상하기 위한 인증프로그램 구매를 결정하여 쟁점②물품을 수입하게 된 것으로 쟁점②물품의 구매는 쟁점①물품의 구매와 다른 별개의 구매임에도, 쟁점②물품의 가격을 약 10개월 전에 수입한 쟁점①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과세여부의 판단이 난해하고, 과세탈루의 고의성 없는본 건에 대하여벌과금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물품에는 수입당시에 이미 확장 가능한 448개의 채널(Channel)이갖추어져 있었고, 쟁점②물품은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아이디(ID)가 기재된인쇄물에 불과하며, 인증소프트웨어 또한 수입당시에 쟁점①물품에 이미 갖추어져 있었으나, 잠금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던 320개의 채널(Channel)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을 해제하는 인증소프트웨어〔인증 키(Key)〕에 불과하므로, 결국 쟁점②물품의 가격은 쟁점①물품을 완전하게 구동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①물품의 실제지급금의 일부라 할 것이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그 시기와는 상관없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므로쟁점②물품의 가격을 쟁점①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물품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가격을 누락하여 신고한 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를 수입한 후, 별도로 동 장비의 사용범위제한 해제를 위한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할 수 있는 아이디(ID)가기재된 OOOO OO(OOOOOOO OOOOO)를 수입한 경우, OOOO OO(OOOOOOO OOOOO)의 가격을 동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의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13조 (과세표준) ①~③ (생 략)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과세표준)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제39조 (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때에 그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WTO 관세평가협정 결정 4.1

〈데이터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

1984.9.24. 개최된 제10차 회의에서 관세평가위원회(제네바)는 다음 결정을 채택하였다.

관세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정 하에서 거래가격이 가장 원칙적인 평가의 기초임을 재확인하여 데이터 처리장치를 위한 전달매체에 기록된 자료나 지침(소프트웨어)과 관련하여 (가격을 포함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협정내용과 잘 부합되는 것이다.

2. 데이터 처리장치를 위한 전달매체에 기록된 소프트웨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체약국들이 또 다른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바, 다음 관행을 채택하기를 원하는 체약국인 경우 이 또한 협정내용과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데이터나 지침(소프트웨어)이 담겨 있는 수입물품인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달매체 자체의 내용이나 가격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달매체에 대한 과세가격은 소프트웨어 내용이나 가격이 전달매체의 그것과 구분이 가능하다면 소프트웨어 내용이나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정의 목적상, 전달매체(carrier medium)라는 용어는 집적회로, 반도체 및 유사장치, 또는 그러한 회로 또는 장치에 결합된 물품들을 포함하지 않으며,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라는 용어는 음향, 영상 또는 비디오 기록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3. 본 결정 제2항에서 언급한 관례를 채택하고 있는 체약국은 관세평가위원회에 그 시행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4. 본 결정 제2항의 관례를 채택하는 당사국은 최혜국 기초위에서 거래가격 관행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어떤 체약국에 대한 차별대우 없이 실시하게 될 것이다.

(6)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13.1

〈데이타 처리장치용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의 평가에 관한 결정사항의 적용〉

1. 이 예해는 관세평가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사항(4.1) 제2항이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데이터 처리장치용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의 평가에 관한 의문점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입장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원칙은 데이터 또는 지침을 수록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달매체 그 자체의 비용 또는 가격만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관은 데이터 또는 지침의 비용 또는 가격이 전달매체 비용 또는 가격과 구별된다면 과세가격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동 결정사항의 적용시 직면하는 문제는 데이터 또는 지침의 비용 또는 가격을 전달매체의 비용 또는 가격과 구별하는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어떤 때에는 소프트웨어와 전달매체의 총 가격만을 입수할 수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전달매체의 가격만이 송장에 나타나 있거나, 혹은 데이터 또는 지침의 비용 또는 가격만을 아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4. 동 결정사항 제2항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있으므로 동 결정사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국가는 동 결정사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이 항을 가능한 한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구별한다”라는 표현은, 전달매체의 비용 또는 가격만이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 또는 지침의 비용 또는 가격이 구별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5. 당국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2개의 비용 또는 가격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하고 이 2개 중 1개의 비용 또는 가격만을 입수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나머지 1개의 비용 또는 가격은 평가협정 및 일반협정 제7조의 원칙 및 일반규정에 일치되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결정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2가지 요소의 총 가격만이 입수될 수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가격에 도달하기 위한 추정을 할 수 있다. 추정방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관세당국은 합리적인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입자와의 협조가 필요함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6. 수입시점에서, 수입자가 상기 목적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입장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7. 이 예해에서 권고된 방법은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관세목적의 평가를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통계수집과 같은 기타용도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

(7) WTO 관세평가협정 해설 1.1

협정 제1조, 제2조, 제3조와 관련한 시간요소

제1조

1.~3. (생 략)

4. 결론적으로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또한 계약체결일자 이후의 어떠한 시장변동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8.28. 청구법인은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인 쟁점①물품을 수입하였고, 2007.5.15. 수출자로부터 쟁점①물품의사용범위 제한 해제를 위한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 할 수 있는 아이디(ID)가 기재된 인증서인 쟁점②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며,2009.1.2.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의 가격을쟁점①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였다.

(2)쟁점①물품은 반도체 성능을 테스트하는 장비로서 2006.8.28. 수입신고 당시 448개의 채널 및 반도체 테스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추고 있으나, 128개의 채널만이 800Mbps의 채널 스피드(Channel Speed)로 정상적인 테스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고, 320개의 채널은 잠금프로그램에 의하여 채널 스피드가 200Mbps로 제한되어 있어 정상적인 테스트기능 수행이 불가하며, 인증소프트웨어는 쟁점①물품의 잠금프로그램을 해제하여 기존 200Mbps로 사용하던 320개 채널을 800Mbps 동작이 가능한 고속채널(High Speed Channel)로 변경하는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기존 채널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고속채널로 변경함으로써 처리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하드웨어(채널수 등) 및 테스트 관련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3)수출자는 판매전략상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을 ‘Pay per use 방식’으로 결정하여 고효율 사양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하는 구매자에게 추가금액을 청구하는 가격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4)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판매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하며, 실제지급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해설 1.1에서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입을 야기시키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으로서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또한 계약체결일자 이후의 어떠한 시장변동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5)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물품은 수입당시 448개 채널 및 테스트 관련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었고, 동 물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물리적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인증소프트웨어는 쟁점①물품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320개 채널의 잠금을 해제하여 동 채널을 고속채널로 변환하는 단순한 인증소프트웨어에 불과한 점, 쟁점②물품은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패스워드가 적혀있는 물품으로서 동 물품 수입신고시 신고한 가격인 OOO OOO,OOO을 단순히 인쇄물의 가격 또는 인증소프트웨어의 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①물품을 완전하게 구동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당해물품 가격에 가산되는 데, 쟁점①물품은 업그레이드 거래형태를 가진 물품으로서 그 가격은 기본기능 사용 조건으로 지불되는 가격이고, 이후 별도 수입하는 인증서 및 인증서의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은 별도의 수입거래이기보다는 기능개선으로 사실상 쟁점①물품에 대한 추가지급금액이므로 거래조건 변경에 따른 추가지급으로 볼 수 있는 점, 처음부터 상위기능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과 기본기능 제품 수입 후 상위기능으로 개선하는 제품의 과세가격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기능개선 비용을 최초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점, 「관세법」 제30조는 그 지불시점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할 총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지불된 것으로 수입후에 수입물품의 설치, 정비, 유지 및 기술지원 비용 등을 제외한 기타의 지급금액은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거래형태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후 기능확대를 조건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수입후 사후에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실제지급금액으로 가산하는 것이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물품의 가격을 쟁점①물품관련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쟁점①물품의 구매계약과 쟁점②물품의 구매계약은 별개의 계약 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 수입신고 당시 동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①물품 수입신고 당시 동 물품에 확장 가능한 채널 등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쟁점②물품의 수입 여부 및 가격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②물품의 수입 여부 및 가격을 예견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