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누나 C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서울 종로구 E 소재 사택과 서울 마포구 F 소재 사택 등에서 정을 통하는 연인관계였다.
C는 2013. 10.경 남편을 상대로 폭력 등을 이유로 하여 이혼재판준비중이여서 남편과 떨어져서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3. 10. 16. C의 동생인 피고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G 206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0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30년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18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잔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고, 원고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2. 31.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비용으로 316,868,587원(매매대금 305,000,000원 부동산 등기비용 및 취등록세 9,114,000원 중개수수료 1,342,000원 잔금지연손해금 1,162,587원)이 소요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채무의 30년 분할납부금을 2013. 10. 22.부터 2015. 9. 15.까지 22회에 걸쳐 22,630,020원을 변제하였다. 라.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자신의 아이들과 친정부모들을 거주하게 하였고,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2015. 5.경 원고로부터 원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이 사건 아파트에 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잠시 내려와 있었는데 그 후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7, 갑제6, 7, 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20, 갑제10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