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14 2016고단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인삼로 1에 있는 풍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면 소백로1624번길 105-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