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분묘이장비 및 경작물철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4048 | 양도 | 2008-04-25
[사건번호]

국심2007전4048 (2008.04.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분묘이장비용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기타 분묘이장비용 및 경작물 철포비용은 청구인이 관련경비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국심2010서3605 / 조심2015부5699

[주 문]

OOO세무서장이2007.9.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 55,180,280원의 부과처분은

1. 분묘이장 처리비 2,34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