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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08 2014가단15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그의 아들인 피고가 소외 C에게 원고 소유의 원주시 D 주유소용지 1,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처분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써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매도, 처분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농협은행, 원주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동원주새마을금고, 단구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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