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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7가단11207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3. 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나.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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