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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008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호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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