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2218 | 양도 | 2014-07-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218 (2014.07.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고 실제로 담장을 허물고 부수토지를 합병하였으나 임차인의 퇴거 지연으로 철거를 당분간 유보하고 있는 점, 경상남도 창녕군수는 쟁점①.②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2013.6.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출하였고 그 주택분 재산세도 하나의 주택으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2.12.20. 경상남도 OOO 소재 주택(토지 122㎡, 건축물 92㎡, 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2013.3.29. OOO 소재 주택(토지 119㎡, 건축물 41㎡, 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OOO은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 사이의 담장을 허문 후, 2013.4.12.쟁점2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의 지번을 쟁점1주택의 지번과 동일하게변경하고 쟁점2주택의 부수토지를 쟁점1주택의 부수토지와 합병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5.9. 대구광역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은 사실상 2개의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배제하고 2014.1.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주택의 대지가 협소하여 쟁점2주택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지를합필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쟁점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건축물과 대지를합병하였으나, 종전부터 쟁점2주택에 살던 임차인이 당분간 거주하기를희망하여 하는 수 없이 임차인이 계속 살도록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2주택의 경우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출입문·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종전주택 양도일 당시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개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도 두 세대 이상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그 주거용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합필하였으나,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은 별개의 독립된주택으로서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대문과도로를 거쳐야 하며 쟁점2주택의 경우 별도의 대문과 화장실이 있고 실제로 임차인이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사실상 2개의 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그 주거용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합병하였으므로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은 하나의 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2주택, 종전 주택의 소유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13.4.12.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쟁점2주택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쟁점1주택과 합병한 후, 건축물 대장 등 관련 공부에 쟁점2주택의 지번을 쟁점1주택과 동일한 경상남도 OOO로 변경 등재하였다.

(3) 처분청의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1주택에는 청구인의 세대가 살고 있고, 쟁점2주택에는 임차인 OOO이 2010.10.27.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은 각각 출입문, 화장실, 수도시설 등이 별도로 있고,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 사이의 담장은 허물었으나 두 주택 사이에는 건축물(주택)외벽이 막고 있어서 두 주택의 대문과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의 개별주택가격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2013.6.1.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쟁점2주택은 쟁점1주택에 합병된 것으로 보아 주택가격이 산정되었으며, 쟁점2주택의 건축물 면적은 산입되지 않았으나 주택가격에는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2주택이 쟁점1주택에 합병되었다고 보아 쟁점1주택(건축물 131㎡, 토지 241㎡)에 대하여만 주택분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고 그 대지도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아니라고 할 것인 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수토지를 합병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은 하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상남도 창녕군수는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2013.6.1. 기준개별주택가격을 산출하였고 그 주택분 재산세도 하나의주택으로 과세한 점, 쟁점2주택의 건축물을 철거 후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합병하였으나 종전부터 쟁점2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당분간 거주하기를 희망하여 쟁점2주택을철거하지 않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은 별개의 주택이 아니라 하나의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의적용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