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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86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 11, 30, 3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857...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의 점 “F" 사이트는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등 경기에 배당률을 설정하고,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경기 결과(승, 무, 패)에 돈을 걸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속칭 ‘스포츠토토’ 방식의 온라인 도박사이트이다.

G는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고, 그 수익을 전부 취하여 가는 일명 총책인 자이고, 피고인, H, I, J, K, L, M는 캄보디아국 프놈펜시 N 단독주택 사무실 및 프놈펜시 O건물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 및 도박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총책인 G로부터 받은 도금을 입금할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메신져(쪽지)로 알려주고, 배당금을 환급해주는 등 실무관리를 하였던 자들이고, P은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의 연결계좌(2, 3차 계좌로 도박사이트 수익을 은닉하는 용도로 사용된 계좌)를 G에게 제공한 자로 이들은 모두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24.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위 캄보디아 소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을 운영, 관리하면서 Q, R, S, T, U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 약 400명으로부터 차명계좌인 (주)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F' 도박계좌)와 같이 총 2,041회에 걸쳐 총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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