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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광1709 | 소득 | 2016-10-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광1709 (2016. 10. 1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미등록상태로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하였고, 그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 등 명의의 계좌로 현금입금ㆍ관리되다가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9.11.부터 2014.10.8.까지 청구인에 대한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취득 등 자금운용액 OOO원의 자금원천은 OOO동 등의 소재에서 미등록·무허가로 사행성오락장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하여 얻은 자금(총소득금액) OOO원이라고 보았고, 청구인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자 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8.24.부터 2015.9.10.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미등록·무허가로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배우자 등 타인명의 계좌로 관리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원,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원, 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05년 내지 2007년 당시 OOO시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아 공동운영자였던 안OOO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또한 당시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없이 안OOO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이유도, 처분청의 주장처럼 조세를 포탈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해도 무방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구인 명의를 포함한 공동사업자등록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당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미등록으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미등록·무허가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 감사관이나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조사나 질의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의견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처분청은 기왕에 청구인의 오락실 운영 수입금액(2006년 내지 2007년 귀속 수입)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이제 와서는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불법오락실을 미등록·무허가로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주점과 금은방 등을 운영한 사업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된 전력(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직폭력배로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되기까지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터무니없는 의견으로, 청구인은 오락실 내 성인게임기 설치비율 60%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5년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임)까지 있어 오락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조세를 포탈할 목적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금은방 사업이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후 오락실도 안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장 개설 등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오락실 수입을 관리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단지 오락실 운영을 통해 얻은 현금수입을 배우자 유OOO에게 가져다주었을 뿐 처분청의 의견처럼 조세를 포탈할 목적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오락실 수입금액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즉 당시 청구인은 현금수입이 발생하는 대로 이를 유OOO에게 주었는데 유OOO이 이러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수입이 유OOO의 계좌에 예금되게 되었던 것일 뿐이지 청구인이 오락실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을 숨기기 위해 유OOO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다.

실제 유OOO의 OOO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당시 거의 모든 돈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유OOO이 당시 청구인이 준 돈을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이유는 2005년경 청구인이 신용불량자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의 오락실 수입이 최종적으로 유OOO의 계좌로 예금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차명계좌로 수입을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된 은행계좌도 없었기 때문에 오락실 운영을 통해 얼마간의 수입이 발생하면 이전부터 늘 그래왔듯이 이를 유OOO에게 주었을 뿐이다.

실제로 유OOO 명의의 위 계좌OOO는 청구인이 오락실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한 계좌가 아니라 예전부터 청구인과 유OOO이 가정의 생활비 계좌로 사용해왔던 은행계좌일 뿐인데, 이는 위 계좌가 평소 아파트월세 납입, 친구나 친족과의 소액 금융거래, 보험료의 자동이체 등을 위해 사용된 사실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OOO 명의로 차명계좌를 15개나 개설한 후 오락실 수입을 분산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을 은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은행계좌들의 대부분도 유OOO이 재테크 목적에서 정기적금이나 비과세저축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개설한 계좌들이고, 계좌가 여러개인 이유는 유OOO이 2004년경에 주거래은행을 OOO은행에서 OOO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또한, 처분청은 유OOO의 은행계좌에서 얼마간의 돈이 오OOO(청구인의 계모)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유OOO의 계좌와 함께 오OOO의 은행계좌도 차명계좌로 이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오OOO에게 지급(계좌이체)된 돈은 유OOO이 당시 사채업을 하던 오OOO에게 빌려준 것이다. 즉, 오OOO는 유OOO에게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유OOO도 낮은 금리의 정기적금이나 저축예금보다는 오OOO에게 돈을 대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오OOO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다.

(3) 청구인의 오락실 수입이 유OOO의 계좌에 예금된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 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어야 하고,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라야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4078 판결 등).

그런데 청구인은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나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백보 양보하여 설령 유OOO에게 오락실의 현금수입을 건네준 청구인의 행위를 차명계좌 사용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러한 차명계좌 사용 이외에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오락실 수입에 대하여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적용되는 10년의 과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미등록·무허가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탈루를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등 조세탈루를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1999년부터 OOO동 소재에서 미등록·무허가로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하였고, 2002년 OOO동 833-13 소재 OOO마트 인근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07년까지 운영하였으며, 수입금액은 배우자인 유OOO 명의의 3개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일부 수입금액을OOO은행 12개 계좌를 활용하여 관리하였다.

청구인은 배우자인 유OOO 명의의 15개 통장으로 매일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오락실 수입금액이 입금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총 입금액은 OOO원이고, 통상 OOO원 이상 금액으로 현금출금 및 CD이체 등의 방법으로 출금하였으며, 상당 금액이 다시 계모 오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하다가 2008년 이후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4건, 골프회원권 2건 및 금융자산 등 총 OOO원 상당의 자산을 취득하였다.

<표1> 오락실 수입금액 연도별 입금내역

이는 오락실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을 포착하기 어렵게 하여 조세를 회피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면서 사행성 오락실 운영한 사실로 검찰에 구속된 이력이 있고 유흥주점 및 귀금속 장식구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입금액 탈루를 위하여 무허가·미등록으로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익산시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아 공동운영자였던 안OOO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882-39-0***0)을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안OOO이 OOO동 833-13에서 ‘OOO 상호로 2004.5.15.부터 2005.9.6.까지 사업을 영위(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수입금액은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등록 882-39-0***0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미등록·무허가 오락실 수입금액 과세를 위해 직권등록한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되므로 실제 안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설사 청구인이 안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관리하면서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단 1년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랜기간 사업을 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에 대한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유OOO 명의의 계좌에서 수시로 OOO원 정도의 금액이 CD현금으로 입금되어 OOO원 이상 금액으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거나 유OOO 명의의 타 계좌 등으로 CD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계모 오OOO 명의 등의 계좌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오OOO 명의 계좌 등의 거래내역

(다)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

(라) 오OOO(청구인이 사채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는 사채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내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유OOO 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현금입금된 것은 청구인이 현금수입이 발생하는 대로 배우자인 유OOO에게 준 것에 불과하고, 아파트 월세 납입 등 생활비 지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약식명령(2005.2.4.)에는 청구인은 OOO가 54의 10 소재 ‘OOO’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100분의 60 이내로 하여야 함에도, 2004.10.1.경부터 같은 달 11월 14시 10분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18세이용가 게임기 29대, 전체이용가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놓았으나 위 전체이용가 게임기 10대의 전원을 꺼 놓고 영업을 하여 게임물의 설치비율을 위반하여 벌금 OOO원에 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오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비과세 저축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은 사업의 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부터 2011년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임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행성오락실의 수입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점, 청구인은 본인이 조직한 폭력조직의 조직원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거액의 현금을 입금하고, 이를 다시 청구인의 계모 오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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