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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2.26 2012고단23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협회의 총무로서 2011. 12. 1.경 합천경찰서장에게 ‘E 건립반대 결의대회’라는 집회를 신고하면서 피고인을 집회의 주최자, 집회의 목적을 ‘E 건립관련 D협회 건립반대 촉구’, 일시를 ‘2011. 12. 4.부터 2011. 12. 13.까지’, 장소를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소재 합천군청 정문 앞 공터’, 방법을 ‘연좌시위’ 등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5. 09:00경부터 위 합청군청 정문 앞 공터에서 개최된 '합천 E 건립반대 결의대회'의 집회신고인으로서 D협회 소속 회원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 약 150명과 함께 신고한 위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3:00경 미리 약속되어 있던 위 집회의 대표들과 합천군수 및 군의회의장 등과의 면담이 약 30분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장소와 방법을 벗어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합천군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아서는 전경대원 및 경찰관들과 1차로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 집회참자가들은 군청으로 진입하여 그곳에 있던 액자 등을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집회의 대표들과 함께 군의회 건물 2층에서 합천군수 등을 면담하였으나, 면담내용이 피고인이 의도하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같은 날 15:00경 면담 도중 군의회 밖으로 나와 흥분상태에 있는 집회참가자들에게 그러한 면담내용을 알렸고, 이에 집회참가자들은 군의회 건물로의 진입을 시도하며 출입문을 지키고 있던 전경대원들 및 경찰관들과 2차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가 채증을 담당하던 전경대원 상경 F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질서유지인인 B가 군의회 건물 1층에 있는 부의장실 외벽 유리창을 손괴하였으며, 집회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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