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2018. 11. 20.부터 2019. 3. 31.까지 C이 운영하던 D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D 원장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4. 1. 피해자, C과 함께 피해자의 송별회를 위해 만났고,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인근 삼겹살집과 이자카야집에서 1차, 2차로 술을 마신 후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먹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하시다 피해자와 C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피해자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막으며 “하지마세요”라고 거절한 후 레깅스와 팬티를 입고 거실 소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다시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면서 “하자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재차 거부하며 안방에서 빠져나오자 그 행위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이하 ‘가명’ 표시는 생략한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주점’ H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