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0306 (2009.05.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채무자(공탁자)가 채무액을 공탁하여 청구인의 채권자(피공탁자)가 이자금액을 포함하여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13. OOO OOO OOO O OOOOO 소재 아파트신축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269억원에 OOOO(O)에 양도하였고, 2006.3.15. OOOO(O)는 위의 양수대금중 16,834,659,269원을 청구인의 채권자인 OOOOOO(O)를 피공탁자로하여 OOOOOOOO에 공탁하였으며, 2006.3.28. OOOOOO(O)가동 금액(공탁금중 포함된 이자 9,409,443,917원에 대하여, 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2007년 6월 O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8.12.15. 청구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88,188,870원 및 원천세 235,23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1997년 OOOOO OOO OOO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을 OOOOOO(O)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시행하였는데 IMF구제금융에 따른 국내 경기악화 등으로 분양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OOOOOO(O)로부터 4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OOOOOO(O)는 자금대여조건으로 연 22%의 이자와 청구인이 차기 사업장으로 준비중이던 쟁점사업장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7,968,400천원의 토지대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토지 소유주의 협조를 받아 동 대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OOOOOO(O)는 쟁점사업장 인허가가 지연되고 채무상환이 늦어지자 쟁점사업장의 사업권을 양도할 것을 강요하여 2003.9.1. 쟁점사업장 사업권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조건부로 체결하였다.
OOOOOO(O)는 이후 계속적으로 청구인에게 채무상환을 압박(독촉공문 4회)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쟁점사업장을 계속 시행하기 어려워 동 사업권의 양도를 추진하는 한편, 채무상환 유예요청(3회)하였으며, 2005년 11월경 OOOO(O)와 쟁점사업장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동 사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OOOOOO(O)의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2005년 12월 OOOOOO이 OOOOOO(O)가 제기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체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사업권의 양도대금으로 채무상환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OOOO(O)는 2006.3.15. 청구인의 OOOOOO(O)에 대한채무액 168억원(미수금 6.7억원, 대여원금 67.5억원, 대여이자 94억원)을피공탁자를 OOOOOO(O)로 하여 OOOOOOOO에 공탁하였고, 2006.3.28. OOOOOO(O)가 직접 동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가 청구인의 채무를 법원에 공탁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로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OOOOOO(O)는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한 후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사업장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한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이 건과 관련한 모든 조세채권이 확보되었으며, 청구인이 원천징수할 수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O)에 쟁점사업장의 사업권을 양도한 시점은 2006.3.13.로서 OOOOOO(O)의 사업주체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일(2005년 12월) 이후이고, OOOO(O)는 사업권 인수계약일로부터 이틀 후인 2006.3.15. 이 건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2006.3.28. 피공탁자인 OOOOOO(O)가 동 공탁금을 수령하였는 바, 이러한일련의 사실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사업권 양도대금을 회수할 권한과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동 공탁금의 수령시기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이자소득이 공탁형식으로 지급되었음을 들어 청구인이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동 이자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관련 소득세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서 제출의무와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채무자가 채무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청구인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였고, 동 수령액중 청구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할 쟁점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가) 제71조【징수 및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나) 제73조【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⑨ 제1항 내지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제76조【가산세】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ㆍ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라) 제120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가)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⑤ 법 제73조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나)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라) 제119조 【미납부가산세율】① 법 제76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및 법 제7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마) 제162조 【지급조서의 제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제164조와 동법 시행령 제2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가) 제158조【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나)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및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ㆍ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의 제출】①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법원에 공탁하여 청구인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로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약정서 2부, OOOOOO(O)의 채무상환 독촉공문 4부, 청구인의 채무상환 등의 연기요청 문서 3부, OOOOOO(O)의 사업주체 명의변경 가처분신청서, OO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서, 쟁점사업장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공탁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2.9. 및 1998.1.9. OOOOOO(O)로부터 현금 40억원 및 어음 20억원을 대여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이자율은 연 22%, 채권보전으로 쟁점사업장 부지 매입권 및 기지급한 계약금 60억원을 OOOOOO(O)에서 승계 및 청구인의 OOO아파트 지분과 미분양아파트 채권양도 조건 등)하고 자금을 대여받았고, 2005.10.28. 청구인과 OOOO(O)가 쟁점사업장의 사업권을 양도가액 269억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 12월 OOOOOO(O)에서쟁점사업장의사업주체 명의변경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2005.12.5. OOOOOO이 채무자(청구인)는쟁점사업장의 사업주체로서 지위를 타에 양도하거나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및 사업주체 명의변경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2006.3.15. 청구인과 OOOO(O)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권을 양도가액 269억원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3.15. OOOO(O)가 피공탁자를OOOOOO(O)로 하여16,834,659,269원(미수금 675,215,352원, 대여금 6,750,000,000원 및 대여이자 9,409,443,917원)을 OOOOOOOO에 공탁하여 2006.3.28.OOOOOO(O)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공탁서에 첨부된 공탁원인사실을 보면, 공탁자는 2005.10.28.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사업권을 포괄적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공탁자는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분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채무상환을 최고하였으며, 공탁자는 최근 청구인을 통해 대여원리금을 대위변제할 뜻을 통고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태도로 보아 청구인의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별첨 채무내역서의 대여원리금과 본 건 공탁일까지 추가 이자 등을 합산한 168억원을 변제공탁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고,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3조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한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이나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일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별로 작성한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채무자인 OOOO(O)가 청구인의 채무액을 청구인의 채권자인 OOOOOO(O)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대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OOOO(O)로 보기는 어렵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OOOO(O)의 공탁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공탁자 및 피공탁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동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및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이자소득을 OOOOOO(O)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