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259 (2017. 12. 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ㆍ매매업 등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물건별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임대업에 공하면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7.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9.2.3.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 소재 OOO 등 8개 상가(세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OOO원 및 그 유지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현황
나. 이후 2017.7.19.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당초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7.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제27조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업무무관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무관자산이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법인의 업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규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경영관리,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건설(시공)업과 부동산 임대업·매매업을 모두 겸업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물건별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 실제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수입금액 발생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매매용 부동산으로 전제한 후 「법인세법」상 유예기간내 매매하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이 아니라 취득 후 현재까지 실제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임대 부동산이다.
(가) 보유 부동산을 매매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임대업에 사용할 것인지는 법령의 제한이 없는 이상 소유자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부동산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임대업에 사용하였다면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업무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매매용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매매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만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사용용도를 최초 취득목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또한,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법인46012-85, 2000.4.3.)’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유예기간내 업무에 미사용(미판매)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투기목적 및 기업확장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법인세법령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만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입법취지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법인의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택 및 상가 건설업과 부동산의 임대·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기업 계열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이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0942 판결 등 참조).
(2) 또한, 2016년 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2011∼2015사업연도 기간 중의 관련 지급이자 및 그 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고, 2016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바,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 후 임대사업에 공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괄호안 생략)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개별 부동산의 취득일, 임대사업등록 및 취득원인 등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 쟁점부동산 내역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검토서(2017년 8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2) 검토결과, 2016년 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조사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경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신고한 점이 확인되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0942 판결)에서도 미분양상가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상 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5년)을 경과하였고, 법인세법령에서 인정하는 ‘보유에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장별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 수입금액 및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으로, 동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제세 신고·납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표> 쟁점부동산 임대수입내역
(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부동산의 경영관리, 매매 및 임대업’(1994.3.28. 변경등기)이 등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업무무관자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다만, 유예기간(취득일부터 2년 또는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법인의 업무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인세법령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규정의 입법취지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27조 제1호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취지 및 그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등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1994.3.28.)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물건별로 임대사업자등록(2007~2011년)을 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임대업에 공하면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장기간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은 그 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