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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8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온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성을 소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유인한 다음 자신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된 계좌(이른바 ‘대포계좌’)로 소개료 등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14.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명동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줄 테니, 이 카드로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잔액을 확인해서 입금된 현금은 다 뽑아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그 명의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C)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그 명의로 된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및 성명불상자 명의로 된 불상의 계좌에 연결된 F조합 현금카드 각 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메신저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 아가씨가 I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 아가씨가 알려주는 대로 가입비, 안전금 등 선급금을 지불하고 아가씨를 만나라.”라는 취지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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